윤석열 1심 판결 정리|백대현 재판부가 판단한 7가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선고하는 백대현 재판부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는 백대현 재판부 모습 (출처: JTV NEWS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월 16일, 백대현 재판부는 윤석열  1심 판결을 선고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주요 혐의는 모두 7가지였는데요. 이 가운데 5개는 유죄, 1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오늘은 1심 판결 기준으로, 재판부가 어떤 혐의를 유죄로 봤고, 어떤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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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1심 판결문과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며, 일부 사안은 특검의 주장입니다.
※ 본 판결은 1심 기준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주요 혐의 7가지

특별검사 기자회견 장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 특검 측 입장을 설명하는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3.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손상)

  4.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 작성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5. 비화폰 통화기록 은폐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6.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
    (특수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 / 범인도피교사)

  7. 2차 영장 집행 대비 경호처 동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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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일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계획을 알린 뒤,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 인원만 호출했고 국무위원 전원에게는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락을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심의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법원 판단 – 일부 유죄 · 일부 무죄

법원은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7명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소집 통지는 받았지만 늦게 도착한 2명에 대해서는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특검은 계엄 당일 문서와 서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12월 6~7일에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하면서 마치 12월 3일에 만든 것처럼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이는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민 문서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12월 6~7일에 작성한 문서를 12월 3일 작성된 것처럼 기재한 점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명이 있는 것처럼 알고도 서명했다고 보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문서 파쇄)

수사가 시작된 뒤, 12월 10일 해당 문서가 파쇄됐는데, 특검은 이를 대통령기록물과 공용서류를 절차 없이 폐기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작성·결재된 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동시에 공무에 사용하는 공용서류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없이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 작성 지시

프레스 가이던스(PG)는 정부나 대통령실이 외신에 전달할 공식 입장을 정리한 설명 자료입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외국 언론에 전달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판단 – 무죄

법원은 프레스 가이던스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문서가 아니라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봤습니다.

또한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비화폰 통화기록 은폐 지시

특검은 수사에 대비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이 조치가 단순한 보안 관리가 아니라 수사를 대비해 기록을 숨기려는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호처 차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

특검은 2024년 1월 3일,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불법 영장이니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해당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차벽 설치와 물리력으로 집행을 막았고,그 과정에 피고인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7. 2차 영장 집행 대비 경호처 동원

특검은 1차 영장 집행 이후, 철조망 설치·차벽 강화·훈련·총기 휴대 순찰 등 조치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정상적인 경호 범위를 넘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

백대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최대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로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백대현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직접 언급한 판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형 사유로 언급된 ‘초범’이라는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즉 재범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인데, 그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욱 진행자는 매불쇼에서 과거 백대현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사건의 중대성을 놓고 보면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백대현 부장판사 발언을 인용한 JTBC 뉴스 화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판결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언급한 발언 (출처: JTBC 뉴스 화면 캡처)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자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향후 진행될 내란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형량 판단이 상급심과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프로필과 ‘나는 솔로 28기’ 광수 루머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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