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국회 법과는 별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재판을 지금의 법원에 맡겨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존 재판부로는 안 된다”, “내란 사건은 따로 맡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빠르게 커졌고, 국회는 이에 응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던 사법부가 갑자기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 법이 거의 만들어진 지금, 사법부는 스스로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법조기자 장용진 기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국회에 협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법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과 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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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직접 만드는 내란재판부는 어떤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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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으로 만들려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무엇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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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차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법부는 왜 지금 움직였나?

그동안 사법부는 국회가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고치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시점에서 사법부가 갑자기 사법부가 직접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거의 통과되려는 순간, 사법부가 먼저 자체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기자 장용진 기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 기자는 “사법부가 먼저 내부 규칙으로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국회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재판을 빨리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 방식 vs 국회 법, 차이는 이것
| 구분 | 사법부가 만드는 방식 | 국회가 법으로 만드는 방식 |
|---|---|---|
| 근거 | 법원 내부 기준 | 국회가 만든 법 |
| 유지력 | 언제든 바뀔 수 있음 | 쉽게 바뀌지 않음 |
| 판사 구성 | 대법원장 영향 남을 수 있음 | 일반 판사 참여 구조 |
| 영장판사 | 기존 고등법원 판사가 그대로 담당 | 내란 사건을 맡는 판사 범위·방식 정리 가능 |
| 영상 기록 | 보장되지 않음 | 기준 마련 가능 |
| 국민 통제 | 내부 판단 | 국회가 책임 |
위 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란 재판을 누가 정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국회가 법으로 만들려는 방식은, 판사를 뽑는 방법뿐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분명하게 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내란처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기록하고, 영장을 내리는 판사도 따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국민이 지켜보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상 기록을 할지 말지, 영장판사를 따로 둘지 말지도 법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판사를 누가 뽑느냐입니다.
국회 법안은 여러 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해,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방식은 겉으로는 무작위라고 해도, 재판부를 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정하는 방식이고, 사법부 방식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추천하고 선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재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방식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정말로 ‘전담 재판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아직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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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담당할 판사를 어떻게 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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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거나 공개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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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오래 끌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전담 재판부일 뿐, 실제로는 지금 재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국민들이 바라는 빠르고, 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내란 재판이 이 방식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의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굳이 법까지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 한 이유는, 기존 재판 방식으로는 내란 사건을 공정하고 빠르게 다루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의 시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내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동안은 “법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다가, 법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사법부가 직접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모습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내란 재판을 바로잡기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국회가 만든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는 판단일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국회가 법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이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들이 내부 규칙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면, 사법부의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법 이야기나 제도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시받고, 누가 믿을 수 있는 구조로 내란 재판이 진행되느냐입니다.
내란 재판을 사법부 내부 기준에 맡겨도 되는지, 아니면 국회가 법으로 책임 있게 정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도보다 먼저, 사법부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의 무게가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란 재판, 사법부 내부 방식에 맡겨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국회가 법으로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