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정리|사법부 방식과 국회 법, 뭐가 다른가

내란재판부를 둘러싼 사법부와 국회의 권한 충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내란 재판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법부와 국회의 충돌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국회 법과는 별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재판을 지금의 법원에 맡겨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존 재판부로는 안 된다”, “내란 사건은 따로 맡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빠르게 커졌고, 국회는 이에 응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던 사법부가 갑자기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 법이 거의 만들어진 지금, 사법부는 스스로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법조기자 장용진 기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국회에 협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법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사람의 발언과 분석을 바탕으로,

  • 사법부가 직접 만드는 내란재판부는 어떤 구조인지

  • 국회가 법으로 만들려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무엇이 다른지

  • 왜 이 차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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