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 법은 왜 창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창작자의 자유와 자본의 권력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와 소속사 어도어(ADOR)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 1심 결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법과 헌법, 창작자의 권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갈등 구조는 간단합니다.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세우고 그룹을 데뷔시켰지만, 이후 경영권과 창작권을 둘러싸고 하이브(대주주)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을 만든 민희진의 복귀를 요구하며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진스는 “민희진의 해임으로 신뢰가 깨졌다”며 맞섰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를 만든 건 민희진인데, 왜 법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지금 우리 사회가 창작과 자본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

  •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의 1심 결과와 판결 이유

  • 민법·상법·저작권법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 민희진 해임과 뉴진스 계약 효력의 법적 쟁점 정리

  • 헌법 제22조(창작의 자유)와 현실 법체계의 충돌 구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및 향후 항소심 전망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뉴진스 1심 결과 패소
뉴진스 1심 결과 패소

⚖️ 1️⃣ 뉴진스, 1심에서 패소하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판결문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 민희진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 계약서에는 ‘민희진이 대표일 때만 유효하다’는 조항이 없다.

  • 따라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어도어 승소, 뉴진스 패소. 법원은 뉴진스를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2️⃣ 뉴진스를 만든 사람은 분명 민희진이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진스는 민희진의 머릿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감각적인 콘셉트 디렉터’로 유명했고,하이브의 투자를 받아 어도어(ADOR) 를 설립한 뒤 멤버 캐스팅부터 음악, 세계관, 스타일까지 직접 기획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감성은 기존 K-POP과 달랐는데요. 과장된 이미지 대신 ‘진짜 10대의 자연스러움’을 내세웠고, 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법적 소유 구조였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자회사, 민희진은 약 18%의 소수주주 겸 대표이사였습니다.

결국 뉴진스는 민희진의 ‘창작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하이브의 ‘자산’이었던 겁니다.


3️⃣ 법은 왜 하이브의 편에 섰을까

법원의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조문에 근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쉽게 말하면,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유효하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가 존중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민희진의 해임이 사회질서 위반이나 계약 파기의 사유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즉,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 상법 제385조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는데요.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인정됐습니다.


📕 저작권법 제9조

“법인 등의 기획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을 저작자로 본다.”

즉, 뉴진스의 음원, 뮤직비디오, 콘셉트 이미지 등은  민희진이 직접 만들었더라도 어도어 명의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도어의 저작물입니다.

결국 세 가지 법이 모두 하이브의 입장을 뒷받침했죠.

💡 법의 언어로 보면, ‘창작자’보다 ‘계약서’가 우선한 겁니다.


4️⃣ 그렇다면 헌법은 어디에 있었을까?

법정 위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성 창작자와 그 맞은편에 그림자로 표현된 거대한 기업의 실루엣. 배경에는 헌법 문서와 균형저울이 희미하게 비치는 일러스트.
법은 누구의 편인가 — 창작자의 자유와 자본의 권력이 맞선 뉴진스 1심 재판을 상징한 일러스트.

헌법 제2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즉, 헌법은 민희진 같은 창작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헌법은 민법과 상법의 벽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법원은 헌법의 이상보다는 계약의 효력, 회사의 구조, 그리고 거래의 안정성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헌법이 보호하려던 창작자는 자본의 계약 구조 안에서 ‘무력한 개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5️⃣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측이 “민법과 상법이 창작자의 기본권(헌법 제22조)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민법과 상법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이기 때문에 “위헌” 판정이 거의 없습니다.

  • 이번 사건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 “계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즉, 헌법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이기기엔 구조가 너무 자본 중심입니다.


6️⃣ 결국 헌법은 뉴진스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사건은 “누가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민희진은 예술가로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지키려 했고, 하이브는 기업으로서 계약과 소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은 유효하다.”
“해임은 정당하다.”

그 한 문장에, 창작자의 권리와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7️⃣ 그래도 변화의 씨앗은 남았다

이번 사건이 던진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중은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가질 수 없는가?”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헌법이 다시 ‘현실의 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표준전속계약서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개정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느리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뉴진스를 만든 건 민희진이었고,
💼 뉴진스를 소유한 건 하이브였다.
⚖️ 그리고 법은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은 예술가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본의 계약서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법이 계약보다 사람의 창작을 먼저 지켜주는 날이 온다면,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뉴진스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창작자 권리와 계약 해석의 쟁점이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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