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이다.

어제 발표된 검찰 개혁안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경찰이 속한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문제는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인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면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일부라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개혁의 취지가 수사권을 빼앗는 것인데 일부라도 남겨두면 개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또 검찰에게 수사권을 일부라도 줘야 한다는 입장과 전부 빼앗아야 한다는 입장이 왜 갈리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보완수사권이란?
보완수사권이란?

보완수사권이란 쉽게 말해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게 넘겼을 때, 검사가 내용을 살펴보다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하는 방식인 셈이죠.

이 권한이 유지되면 검찰은 단순히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이번 개혁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없앨지가 최대 쟁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뀐 기소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준다면, 결국 과거 검찰청처럼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완수사권을 두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의견이 갈린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완수사권을 두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의견이 갈린다. -출처 김어준 뉴스 공장

▶️김어준의 뉴스 공장 관련영상 53분부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줘야 된다는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니 능력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은 검찰에게 일정 부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은 “검사가 재판에서 끝까지 사건을 밀고 나가려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이유를 든 겁니다.

이 주장은 결국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울 수 없다면 사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서 이기려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

반대로 박주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개혁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오직 기소만 맡고, 수사는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은 대신 수사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번 개혁의 취지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 검찰이 언제든 다시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찰이 다시는 수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줄까 말까?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줄까 말까?

마무리

결국 이번 검찰 개혁의 진짜 핵심은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가, 없앨 것인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없앤다면 검찰은 철저히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박범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박주민 의원은 수사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며 철저한 박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혁의 완성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개혁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능력이 있으니 조금은 남겨두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일부라도 주자는 것은 결국 개혁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가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손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해야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이 생기고, “잘못하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그리고 1년 유예기간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루는 순간 개혁의 힘은 약해지고,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되려면, 확실하고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철저히 기소만 맡기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