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사 프로필 보니…다스·계엄령 수사 주도한 인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검찰 2인자 자리에 노만석 검사를 앉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임명된 건데요, 이 자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의 주요 수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노만석 프로필

노만석 검사
노만석 검사

노만석 차장검사는 1970년생, 경상남도 창녕 출신입니다. 창녕대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을 거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실무형’ 인재

노 차장검사는 특수·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실무 중심의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특수부장, 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어요.

법무부 감찰담당관,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등 조직 내 민감한 역할도 수행했죠. 그래서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믿고 맡기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주요 수사 경험도 화려

노 차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수사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파헤친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 단장도 맡았습니다.

정치적 민감한 사건에서도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검사’라는 평가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검사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검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부 잘해서 시험에 붙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놓은 발언들처럼 말이죠.

과연 국민의 표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행정부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나 검찰의 길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적 정당성을 따지면 이런 행정부 공무원들의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헌법 제 7조
헌법 제 7조

정책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몫입니다.

검사처럼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즉, 법에 따른 수사와 절차 집행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검사나 법관들은
마치 자신이 국민 위에 있는 엘리트라도 되는 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베푸는 존재라고 생각해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 프로필 한눈에 보기

  • 출생: 1970년, 경남 창녕

  • 학력: 창녕대성고, 성균관대 법학과

  • 사법시험: 제39회 (사법연수원 29기)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 법무부 감찰담당관

    • 부산지검 2차장

    • 서울고검 차장검사

    • 제주지검 검사장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 제58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5.7.1~)

    •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7.3~)


마무리

검찰의 새로운 2인자, 노만석 차장검사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가?

정당성 없는 권위는 위험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에서는, 누구든 그 역할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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