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情)’이라는 고유한 정서가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에도 ‘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듯, 배고플 때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정서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커스터드 하나. 합해 1,050원에 불과한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기소됐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과연 형사재판까지 갈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었다고 기소하는 것은 초코파이에 담긴 정이란 단어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증언하는 ‘관행’
사건은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는데, 회사 측은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냉장고는 출입문 옆 대기공간에 놓여 있고, 옆에는 정수기와 커피머신, 두유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 서랍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 냉장고에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는데요. 노조 측은 “특정 개인만 쓰는 공간이었다면 굳이 이런 문구를 붙일 이유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한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으로 간 1,050원…판사의 탄식
A씨는 1심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며 이례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에 해당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문제를 넘어 생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노조 “본보기로 삼은 사건”
노조는 이번 사건을 단순 절도 문제가 아니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씨와 동료들은 “10년 넘게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어왔고, 기사들로부터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동료들이 법원에 ‘나도 먹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사과와 변상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합의를 거부한 점,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을 들어 “원청과 사전 조율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행적으로 허용된 공용 탕비물인지, 아니면 개별 소유물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절도가 성립하는데, 공용으로 쓰인 정황이 인정되면 고의성 여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까지 검토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 노조의 반발, 그리고 여론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1,050원짜리 과자 두 봉지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볼지, 아니면 노동자 현실과 노조활동을 겨냥한 사건으로 볼지는 앞으로의 재판이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무실 냉장고 과자를 먹은 행위, 절도일까요? 관행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