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1심 판결문과 선고 요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 본 판결은 1심 기준이며, 향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 요약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제기한 핵심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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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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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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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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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손상) -
위증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비상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계엄을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국무총리로서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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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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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만 갖춰지도록’ 만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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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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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법원 판단 – 유죄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절차를 도와, 헌법을 무너뜨리는 계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특검은 계엄 당일에는 없던 문서를 나중에 만들어 놓고, 마치 그날 정식으로 작성·결재된 것처럼 날짜를 거꾸로 적어 꾸민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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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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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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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게 한 점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가 사후에 작성된 걸 알면서도 서명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특검은 사후에 허위로 만든 비상계엄 문서가 실제로 외부에 쓰여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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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존재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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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였다고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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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본 점
법원 판단 – 무죄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해당 문서가 외부에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로 만들긴 했지만 ‘행사’까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공용서류손상)
특검은 수사 이후 계엄 관련 문서를 파쇄한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식 기록물(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을 없앤 것이라고 보고 문제 삼았습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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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파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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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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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절차 없이 문서를 폐기한 점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해당 문서가 대통령의 공식 국정행위 기록물인데도 절차 없이 폐기됐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5. 위증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특정 문건 전달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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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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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건 전달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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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본 점
법원 판단 – 유죄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CCTV와 동선 등 객관적 증거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부인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성격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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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언론·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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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가담자 덕분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덕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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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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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문서 은폐·파기, 위증까지 이어졌다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 장기간 공직 경력, 무전과(초범) 등 유리한 사정도 검토했지만, 범죄의 성격과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이 워낙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쟁점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매우 무겁게 본 점은 상징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는 선언처럼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1심이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차분히 지켜봐야겠지요.
여러분은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