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지급 논란, 자영업 폐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퇴직금 3개월 지급 논란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모습
퇴직금 3개월 지급 개정안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노동시장 구조 논란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퇴직금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마켓in

이런 퇴직금 개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는 이 제도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영업자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퇴직금 개정안이 정말로 자영업자들을 문 닫게 만들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제도일까요?

오늘은 이 논란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개정안을 둘러싼 반대 논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진행 현황 화면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유튜버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3개월로 낮추면 단기 근로자 인건비가 사실상 약 8%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3개월 직전 계약을 끊는 ‘쪼개기 계약’이 늘고, 알바생들은 짧은 기간마다 일자리를 옮겨 다니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 확대까지 겹치면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고, 부담은 성실한 장기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사람 고용 대신 무인화·자동화가 가속돼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퇴직금 개정안 반대 논리는 충분한가?

퇴직금을 3개월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만 고용한 뒤 퇴직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SBS-관련 뉴스 보러가기

이번 개정안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1개월 쪼개기가 3개월 쪼개기로 바뀔 뿐이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연속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1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존에도 연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3개월마다 직원을 새로 뽑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11개월 쪼개기 관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인건비가 약 8%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며, 11개월 쪼개기는 괜찮고 3개월 쪼개기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임금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손님이 줄어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거리 모습
경쟁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한편 자영업자가 힘든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 임금 그 자체보다도 매출 감소에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줄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매출이 줄어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 업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분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련뉴스- 국회미래연구원

경쟁 과잉의 배경에는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결과 자영업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는 다시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르바이트생 임금 삭감이나 최저임금 반대, 일자리 질 하락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퇴직금 지급을 부담으로만 보고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자영업자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으로의 과도한 몰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미래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으로 몰릴 이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퇴직금 개정안을 ‘자영업자 대 노동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구조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홈플러스 폐점 이유, 노조 때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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