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감옥에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검이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논란이 된 엘리베이터 발언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왜 “구속 필요 없음”을 판단했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래는 특검이 그렇게 본 주요 근거들입니다.

1) 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계엄이 발표된 뒤 불과 10~20분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이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의원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던 일정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했습니다.
2)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계속 바뀜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계속 바뀐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고, 주변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배치돼 있어 이동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반복된 변경을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한곳에 모이지 못하게 해, 표결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했습니다.
3) 표결 시간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표결 시간을 전달받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엘리베이터 발언을 ‘심리적 동기’로 봄
국회 관계자 A씨는 “계엄이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는 말을 추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 발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로 남기고 단체방에도 공유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엄 유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흔적”, 즉 표결 방해의 동기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했습니다.

5) 통화·증언·기록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 존재
특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 의원이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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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직 확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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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변경 지시 체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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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들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 존재
그래서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야 전체 구조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유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까지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 혐의·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먼저,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부터 할 게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2)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
재판부는 또,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속시켜 조사하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듣는 게 더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추 의원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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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주거와 신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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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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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된 점
그래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4)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재판부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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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툼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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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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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음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추경호를 구속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무리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의 사법부가 내린 결정들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이라는 헌법 파괴 범죄가 나라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할 일인데, 최근 판사들의 판단은 그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지귀연 재판관의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서 분명한 형법 문구를 ‘시간 단위’로 억지 해석해가며 사실상 구속 취소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일들도 더 혼란스럽습니다. 12·3 내란 시도 이후 수원지법으로 부임해 온 세 명의 영장전담 판사, 여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한 명까지 총 네 명의 판사들이 하나같이 중대한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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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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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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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기각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왜 사법부는 헌법을 뒤흔든 내란 혐의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할까?
왜 국민이 가진 법 감정과 이렇게까지 동떨어진 결정을 반복하는 걸까?
차마 단정할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혹시 법관들이 기득권 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법조 카르텔, 기득권 체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권력층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한 건 아닐까?
더 나아가, 사법부 안에서도 12·3 내란 시도와 물밑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진실이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를 막는 방향으로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닐까?
물론 저는 이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현실 자체가 지금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그날, 과거의 아픈 역사가 우리를 지켜줬고, 국민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란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좌초되며 반민족행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 역사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때 실패했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늘 힘 있는 쪽을 향해 줄을 서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 편에 섭니다.
12·12 쿠데타 때도, 그 부역자들은 처음엔 승리한 듯 보였지만 결국 모두 역사의 심판으로 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고, 이번에는 과거처럼 진실이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민특위가 실패한 자리에서 쌓인 상처가 이번에는 오히려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더디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숨길수록 더 크게 드러나고, 피할수록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 했던 국민의 뜻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