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과거를 폭로한 보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이자 범죄입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미성년자 시절 기록을 들춰낸 것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소년법이 금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 기록은 열람·누설·보도가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어린 시절 기록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삶·명예·갱생의 기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이건 보도가 아니라 인권 침해이자 범죄적 행위”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진웅의 과거보다, 왜 이번 폭로 방식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왔는지, 그리고 소년법이 왜 존재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디스패치의 폭로
논란은 2025년 12월 5일, 디스패치가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범죄 의혹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디스패치는 여러 제보를 근거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강도·강간 혐의에 연루됐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며, 그의 과거 이름(조원준) 대신 아버지 이름(조진웅)을 예명으로 사용한 배경도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판결문이나 공식 기록 없이 제보자 진술에만 크게 의존한 기사였고, 특히 ‘성폭행 의혹’은 조진웅 측이 즉시 부인했습니다.
이날 이후 관련된 1994년 옛 신문기사 캡처가 온라인에 확산하며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루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패치 기사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잘못은 인정… 성폭행은 부인
조진웅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 이후 조진웅은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며,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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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의 잘못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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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내용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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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이미 미성년자 당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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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뒤 전력은 경미한 벌금형 수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의 과거보다, 디스패치가 소년기 기록을 폭로한 방식 자체가 정당한가로 논점이 이동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 소년법 위반 논란 제기

사건이 더 크게 번진 이유는 한 변호사가 디스패치를 직접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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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기록은 열람·누설·보도 자체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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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봉인된 기록을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이자 법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뚫은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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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누구든 기자도, 제보자도, 공무원도이를 누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법적 위험에 놓인 사람은 오히려 조진웅이 아니라 디스패치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 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왜 미성년자 기록은 보호될까?
소년법에서는 단순히 “어리니까 봐준다”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환경, 충동, 뇌 발달 등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하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범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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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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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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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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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금지
이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그 기록을 들추는 순간, 조진웅이라는 한 개인이 평생 쌓은 경력, 주변 가족, 사회적 신뢰가 모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적 인권과 국가 교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폭로가 왜 더 비판받았을까?

디스패치의 보도는 상업적 이익이 뒤에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폭로는 조회수·광고·화제성에서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타인의 인생을 희생해 수익을 얻은 행위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과 커리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폭로를 상업적 가치로 소비했다면, 이는 ‘보도’라기보다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이 말하는 ‘두 번째 기회

조진웅 개인의 잘못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가 미성년자 시절 이미 처벌받았고, 그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 이번 보도는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짓밟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법을 만들었고, 그 취지를 디스패치가 상업적 목적 때문에 깨뜨렸다면 이는 사회가 지키고자 했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셈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인의 과거가 아니라, 언론이 소년범 기록을 폭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디스패치의 보도 방식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보호되어야 할 인권을 침해한 폭력적 폭로였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년이나 지난 과거를 들춰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잘못된 방향으로 간 아이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시간이 지나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데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과거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평생을 죄인 취급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