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말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위헌일까?

조국 대표

조국 대표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정말 위헌인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왜 위헌 소지를 말했는지
가장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내란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판부에서는
내란 중대 혐의자의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었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가 과연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까?”
라는 국민적 의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공정한 판사를 뽑아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자.

이것이 내란재판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판부를 국회가 구성하면 사법부 독립이 깨진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므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을 하나씩 뜯어보면
상식적으로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위헌 소지’라고 말할까?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 과정에 참여하면
행정부가 재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적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사실 관계의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내란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란재판부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①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추천위원회는 말 그대로

“내란 사건을 맡을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9명의 모임”

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법원(판사회의) 추천: 3명

  • 헌재 사무처장 추천: 3명

  • 법무부 장관이 지명: 3명

여기서 중요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 사람 들어가세요”라고 지명만 하는 역할입니다.


✔ ② 추천위원회가 후보 명단을 만든다

9명의 위원이 모여
“이 판사님들이 내란 사건을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후보를 추천합니다.


✔ ③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보고
누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가 될지 최종 결정합니다.

즉,

  • 장관은 판사를 고르지 않고

  • 위원은 9명 중 3명만 장관 몫이고

  •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구조에서 “행정부가 재판에 개입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을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 1) 국회는 원래 ‘재판 제도’를 만드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01조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 말은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 국회는 재판부 조직을 만들 권한이 있다.

즉,

  • 어떤 재판부를 만들지

  • 어떤 절차로 판사를 선정할지

  • 추천위원회 구조는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법권)**입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몫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면 ‘개별 사건 간섭’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 금지하는 건 바로 이것들입니다.

  • 특정 사건 판사를 바꾸는 것

  • 판결에 영향 주는 것

  • 사건 배당을 특정하게 조작하는 것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사건(내란·외환)**을 맡는 판사를
국회가 제도적으로 정하는 것

즉, 사건 개입이 아니라 조직 설계입니다.
그래서 위헌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헌 제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멈추나요?

여기에도 큰 오해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들어와도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출지 말지는
오직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지금까지
중대한 사건은 재판을 멈추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 내란

  • 국가 전복

  • 민주주의 파괴

이런 사건을 중단시키는 자체가
국가적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 내란 사건 재판이 위헌 제청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우리는 내란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 문제의 근본은 헌법 논쟁이 아닙니다.
바로 사법부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내란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했고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어졌고

  • 대법원장마저 입건된 상황

이 속에서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이 사법부가 내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 국회가 직접 ‘공정한 판사’를 뽑아
내란 사건만 맡는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건 사법부 독립 침해다”
“우리가 모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 이미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렸고

  • 중대 내란 사건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 이어졌고

  • 대법원장조차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전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위헌’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리하면,

✔ 조국혁신당의 우려는 정치적 판단

재판이 멈출 수 있다는 걱정이 중심입니다.

✔ 하지만 법률 구조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장관이 판사를 뽑지 않고

  • 추천위원 9명 중 6명은 사법부·헌재

  •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

  • 국회는 재판부 조직을 설계할 헌법적 권한이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

왜곡된 사법부가 아닌, 공정한 판사에게 내란을 맡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빼놓고 위헌 논쟁만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란재판부 설치, 정말 위헌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기 위한 선택일까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