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판결, 왜 무죄였나…헌법 개정해서라도 판사 직선제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명태균 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천과 돈의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왜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는지, 그리고 법원이 왜 무죄를 판단했는지 쉽게 정리해보고,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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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을 재판에 넘긴 이유

검찰 기소

검찰은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당시 정치인 등에게 연락하며 김영선 씨의 공천을 요청하는 활동을 했고, 이후 김영선 씨는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좀 해줘라.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김영선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당선 이후 김영선 씨의 국회의원 세비 일부가 매월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지급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화면 캡쳐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위해 활동한 정황과, 김영선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과 공천 관련 요청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명태균 씨가 공천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만큼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위해 실제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영선 씨가 지급한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직원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또는 보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번 판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의 관계를 직원 관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공천과 관련된 요청을 했던 정황이 존재하고, 이후 김영선 씨가 실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세비 일부가 명태균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돈을 공천 대가가 아닌 직원 급여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이 관계를 직원 관계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급여로 판단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직선제 도입 필요하다.

판사 직선제 도입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사진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판사가 직업적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사실상 판사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구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의 방향과 사회 전체의 정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판단이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나 견제 없이, 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법관이 된 직업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며,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은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판단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사법 권력 역시 일정 부분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판사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방식, 예를 들어 직선제나 다른 형태의 민주적 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역시 국민의 신뢰와 평가 속에서 책임을 느끼고 판단할 때, 법과 양심에 따른 보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법 개혁과 판사 선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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