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랐던 내란의 실체 규명과 법적 판단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돌아보면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잇따라 기각됐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 “이대로는 내란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야 상황을 고려하면 곧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내란 재판부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 재판부는 2심부터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플래닛 뉴스에서는 내란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설치 배경), 어떻게 구성되고 임명되는지(구성·추천 절차), 그리고 찬성·반대 입장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배경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사법부가 내란 사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다룬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두면 결국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반민특위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 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란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번만큼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내란 진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를 움직이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 일부는 대략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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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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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처럼 분산 처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단도 가벼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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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극대화된 상태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1심부터 모두 옮기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플
정리하면, 여권과 시민단체 일부는 “내란 사건만큼은 별도의 전담재판부에서 집중·신속·엄정하게 다루자” 이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내란 재판부 구성
| 구분 | 구성 내용 | 판사 수 |
|---|---|---|
| 각 내란재판부(합의부) | 판사 3명 | 3명 |
| 1심 전담재판부 | 서울중앙지법에 2개 이상 설치 | 최소 6명 |
| 2심 전담재판부 |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 | 최소 6명 |
| 전담 영장판사 | 내란·외환 사건 영장 전담 | 최소 2명 |
| 총 전담 판사 수(최소 기준) | 1심 + 2심 + 영장판사 | 최소 14명 |
▷ 3명 합의부를 여러 개 두는 방식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여러 개 두는 구조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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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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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 2개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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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 다른 보도와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내란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순직 해병대원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전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1심·2심에 각각 3개씩 두는 구상도 소개됐습니다.
각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YouTube+1
여기에 시민단체 분석까지 합치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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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내란재판부: 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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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담재판부: 최소 2개 이상(= 최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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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담재판부: 최소 2개 이상(= 최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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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전담 영장판사: 2명 이상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만 계산해도
1심(6명) + 2심(6명) + 전담 영장판사(2명) = 최소 14명 이상의 판사가 내란·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향후 사건 수와 재판 상황에 따라, 전담 판사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동급인 재판부(경력 대등 재판부)”란?
일반 합의부 vs 내란재판부 구성 비교표
| 구분 | 일반 합의부 | 내란재판부(경력 대등 재판부) |
|---|---|---|
| 구성 판사 수 | 3명 | 3명 |
| 판사 구성 | 부장판사 1명 + 경력 짧은 판사 2명 | 세 명 모두 부장판사급, 경력·직급 대등 |
| 판결 영향력 | 부장판사 1명이 결정에 큰 영향 | 특정 판사 영향력 최소화, 균등한 합의 구조 |
| 취지 | 업무 효율 중심 | 견제와 균형 확보 · 독립성 강화 |
| 적용 대상 | 일반 형사·민사 사건 | 내란, 국정농단, 3대 특검 등 국가 중대 사건 |
| 기대 효과 | 판사별 역할 차이 뚜렷 | 더 깊이·신속·엄정한 심리 가능(여당 설명) |
내란재판부는 단순히 판사 수만 많은 구조가 아니라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재판부입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관처럼 직급이 높은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력과 직급이 비슷한 판사들을 한 재판부에 배치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즉, 특정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의 방향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조정해 판결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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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합의부: 부장판사 1명 + 경력이 짧은 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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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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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 모두 부장판사급·경력 대등한 판사로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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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사 한 명의 영향력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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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동등하게 합의하도록 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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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렇게 경력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면 내란·국정농단급 사건을 더 깊이,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현재 법사위 통과안: 내란 재판부 임명 절차
| 항목 | 내용 |
|---|---|
| 추천위원회 구성 |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 한겨레+2세계일보+2 |
| 추천위원회 구성주체 | – 헌법재판소장 추천 인사 3명 –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 3명 –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한겨레+2조선일보+2 |
| 추천 방식 | 추천위원회가, 각 전담재판부 및 전담 영장판사 후보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 브레이크뉴스+2세계일보+2 |
| 최종 임명 권한 | 위 추천 명단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 브레이크뉴스+2세계일보+2 |
| 추가 규정 | 추천위원회 구성 후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 세계일보+1 |
‘법사위 통과안’ 기준에서 임명 구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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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가 먼저 구성된다 — 총 9명, 헌재·법무부·판사회의 추천 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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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후보를 정원의 2배수로 선정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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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그 후보들 중에서 최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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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주 이내에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함
즉, 최종 판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누가 후보를 추천하는지 어떤 후보가 추천되는지는 전적으로 “추천위원회”에 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임명 절차’ 기준입니다.
내란 재판부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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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초중대 범죄
→ 쿠데타·불법 계엄 같은 사건은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
📎 관련 기사:-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1070&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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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판부에 대한 국민 불신 심각
→ 1년 넘는 재판 지연, 반복되는 영장 기각 논란으로 “현 체계로는 내란 제대로 못 다룬다”는 여론이 커짐.
📎 관련 기사:-
시민 여론, 내란 재판 엄정 처리를 요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2201_36807.html?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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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엄정·전문성 강화 가능
→ 경력 대등 판사들로 구성되고, 3대 특검 사건(내란·김건희·해병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 -
재판 중계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볼 수 있어 신뢰도 향상.
내란 재판부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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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삼권분립 침해 우려
→ 판사 추천위원회에 행정부·외부 인사가 참여하면서 “정치권이 원하는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는 비판.
📎 관련 기사:-
변협·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단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 https://v.daum.net/v/20251204142227083?f=p&utm_source=chatgpt.com -
대법원 행정처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2035005?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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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윤석열 내란 사건)을 겨냥한 특별 재판부 = 위헌 소지
→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라는 비판. -
1심 재판부 교체 시 재판 지연 가능성
→ 이미 1년 넘게 진행된 내란 사건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 지연됨.
마무리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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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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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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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사건을 기존 형사부와 똑같이 다룬다면,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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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판 시스템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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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는 지연, 반복되는 영장 기각, 정치적 눈치 보기 논란까지 계속 나오면서 이미 “기존 구조로는 안 된다”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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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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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등 재판부 + 의무 중계 + 전담 영장판사 구조라면, 최소한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장치”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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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판결에 동의하든, 비판하든, 과정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논쟁도 더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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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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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구성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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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1심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옮길지에 대한 세밀한 설계
이 두 부분은 앞으로 더 다듬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같은 초대형 사건을 그냥 기존 구조에 맡기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강화된 전담재판부를 두는 편이 지금 한국 사회에는 더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