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어제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영장 기각인데요.
특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혐의’ 당사자들에게 유독 너그러운 걸까요.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해 준 흐름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법리 판단인지, 아니면 사실상 내란 진압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내란 재판부) 설치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거부했는데요.
내란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내란 진압을 뒷받침하는 사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란 진압을 약화시키고 지연시키는 쪽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정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기각 논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장 기각의 패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합참의장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부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나 경제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든 내란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내란 상황에서 국회의 표결을 막거나,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 문턱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정도 사건에도 구속 수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내란 사건에 한해서만 매우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귀연 배당 의혹
내란 진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였지만,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 계산”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 버렸는데요.
구속 만료 시점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 계산해, 기한이 지났다는 논리를 적용한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구속을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된 핵심 사건들이 하나둘씩 같은 재판부로 몰려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요 사건’으로 접수되었던 내란 관련 사건이 중간에 일반 사건으로 분류가 바뀌고, 그 뒤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뒤, 나머지 내란 사건들이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같은 재판부에 줄줄이 묶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법부는 겉으로는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흐름을 본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내란 진압에 협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개입 논쟁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내란 사건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재명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고, 결국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은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사법부가 선거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더더욱 공교로운 건, 이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당일, 내란의 중대 혐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던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사법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타이밍에, 한쪽 후보에게 치명적인 판결을 내리고, 동시에 다른 한쪽 진영 후보는 내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계속 풀려나는 그림이 이어지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발언 파장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원칙적인 말이지만, 지금 상황을 겹쳐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자는 여론은, 지금의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온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법부의 수장이 “내란 재판부는 필요 없다, 현 체계로 가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미 내란 피의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수괴의 구속까지 취소해준 뒤에 나온 발언이라 더 큰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원래 국민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재판을 떼어놓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이 아니라 내란 혐의자들로부터 사법부를 지켜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냉소 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만의 치외법권”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사법부 역할 질문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은 이렇습니다.
내란이 벌어졌을 때 사법부는 내란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분명히 선포하기보다, 군사법원 이관 논의를 먼저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내란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영장 기각, 구속 취소, 재판부 배당 논란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로 선거 지형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내란 재판을 정리할 ‘내란 재판부’ 설치 요구에는 아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이어보면, “사법부가 내란 진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내란 책임 규명을 약화시키고, 내란 혐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의
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인 의미에서 “사법부가 내란을 방조했다”거나 “공범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마무리
지금 필요한 건,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처럼 두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내란 사건만큼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 과연 내란 진압의 편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란 진압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