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판사를 누가 정하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수정과 논란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판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판사를 추천하지 않는 대신 법원 안에서 재판 구성을 맡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존 고등법원 판사들 중에서 내란 재판을 맡을 판사들을 배치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사무분담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게 됐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무분담위원회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급 법원 안에 이미 있는 내부 기구로, 어떤 판사가 어느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재판부 구성이나 판사 보직, 중요한 사건 배당까지 대부분 법원장이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되돌아보자는 반성 속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사무분담위원회입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사무분담위원회는 법원장이 임의로 꾸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 스스로 참여해 구성됩니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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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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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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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
처럼 직급별로 나뉘어, 각 직급에서 정해진 인원만큼 판사들이 직접 선출해 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급이나 특정 인물이 위원회를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뽑을까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은 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 가운데서 직접 선출합니다.
위원이 되려면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재판 태도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사무분담위원회는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 판사의 의견이 모여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재판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나눈 선출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