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라더니… 결국 법원이 다 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법안 수정안 논란을 설명하는 이미지
“왜 만들려 했나?”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

안녕하세요 플래닛 뉴스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내란재판부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취지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정안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애초에 왜 만들려 했는지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사 임명 구조를 설명하는 모습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사 임명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MBC 뉴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외부가 관여하던 추천 구조를 빼고,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 과정을 법원 내부 절차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바깥 사람은 끼지 말고, 법원이 알아서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담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올리고,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與 수정안 마련(종합)연합뉴스

내란재판부 기존안 vs 수정안 한눈에 비교

구분 기존 내란재판부 안 수정된 내란재판부 안
법 적용 대상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중심 특정 사건 명시 삭제, 내란·외환 사건 일반화
적용 시점 1심부터 적용 검토 2심(항소심)부터 적용
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헌재 사무처·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 참여 외부 인사 전면 배제, 법관 내부 인사만 구성
판사 추천 방식 외부·내부가 함께 참여해 후보 추천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만 추천
최종 임명 권한 대법원장 임명 (외부 견제 장치 존재) 대법관 회의 제청 → 대법원장 임명
조희대 영향력 분산·견제 구조 존재 집중·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취지와의 정합성 “사법부 수장 영향력 차단”에 부합 “결국 대법원장 중심 구조”라는 비판

껍대기만 남은 내란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과 사법부 신뢰 논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안을 둘러싸고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내란재판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고, 내란 주요 혐의자로 거론된 박성재, 한덕수,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법원 판단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이 쌓였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다시 법원, 그것도 대법원장 중심 구조로 맡긴다면 애초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윤석열 관련 내란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충돌 소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시비를 피하겠다는 이유로, 오히려 신뢰 문제를 더 키우는 선택은 아니었는지 묻게 됩니다. 이럴 거라면, 과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조국이 말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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