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기업과 대학의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해 편입한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 기업 특혜 여부, 제도적 허점까지 모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뉴스타파 – 김병기 차남, ‘기업 특혜로 숭실대 편입’ 의혹
▶️ 뉴스타파 – 김병기 의원, ‘차남 대학 편입’에 보좌진·구의원 동원
▶️ 세계일보 – 김병기, ‘아들 편입·취업 관련’ 보도에 반박
의혹의 전말

김병기 의원의 차남 김 모 씨는 2023년 숭실대학교 혁신경영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학과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계약학과로, 반드시 기업 재직자여야 하고, 회사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특별 과정입니다.
김 씨는 2022년 한 중소기업 A사에 입사해 10개월을 채운 뒤 편입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 편입에 성공했고, 등록금도 기업이 상당 부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A사는 과거에 직원에게 학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전혀 없었고, 김 씨가 유일한 케이스였던 거죠. 결국 “김병기 의원 아들이라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빠의 발품,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동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숭실대 총장을 직접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또 보좌관과 동작구의원까지 학교를 찾아가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사안에 의원실 인맥까지 동원된 셈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지역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무시할 수 없어 통상적인 절차만 안내했다”고 전했지만, 이미 그 자체가 권력자의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기업의 이례적 지원
A사는 김 씨의 편입 과정에서 등록금을 50% 이상 지원했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약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기업 부담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한 번도 지원한 적 없는 파격적 지원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씨는 숭실대에 편입 후 학위를 마치자마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학위를 마친 직원이 회사에 전문성을 기여해야 하지만, 김 씨 사례는 사실상 학위 취득만을 위한 단기 고용처럼 보입니다.
의원 측 해명은?
김병기 의원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보좌진 일부만 “자녀가 알고 싶어 해서 지역구 대학에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보좌진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대학 총장을 찾아간 사실, 또 기업의 특혜성 지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정치권 반응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논란을 떠올리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싸늘합니다. “평범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공정을 외치던 민주당이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김 의원이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과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계약학과 제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본래 기업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제도가, 학위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기업을 거쳐 편입하는 편법 통로로 이용된 셈입니다.
법적 쟁점도 있습니다. 김 의원이 기업이나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위 취득 후 곧바로 퇴사한 사례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경로가 가능했을지,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학과 제도의 허점 보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김병기 의원 본인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