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단 한 명의 판사가 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입장
- 구속 여부를 가를 정재욱 판사의 이력과 판단 기준
-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사법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세 가지 혐의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등 통일교 청탁 수수)
특검은 김 여사가 최근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병원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 문제, 구속을 피할 사유 될까?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내세워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조사 당시 도시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후문
- 우울증 관련 입원 이력
- 의사 소견서 제출 예정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수감 중에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구속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논란된 목걸이…출시 전 모조품?
김 여사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2010년 홍콩에서 산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확인 결과, 해당 디자인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된 제품입니다.
출시 5년 전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품의 모조품을 샀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검은 허위 진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전 대통령실 인물 줄소환
최근 특검은 김 여사의 전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진술 조율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범들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김 여사에게도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판사, 정재욱은 누구?
이번 구속 여부를 결정할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도 엄정하게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 7월 30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구속
- 8월 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정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욱 판사 프로필
- 1970년생, 부산 출신
- 부산진고 → 경찰대 졸업
-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 합격 (40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법관 임용
-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법리 중심 판단과 엄정한 태도로 평가받는 인물
특검 vs 김건희, 8월 12일 운명의 대결
특검 측 주장
- 공범 유죄 확정
- 시세 조종에 사용된 계좌 4개
-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김 여사 측 방어
- 혐의 전면 부인
- 장신구는 모조품 또는 대여
- 건강 문제로 수감 어려움
- 청탁 사실 몰랐다는 해명
판사, 국민이 선출할 수는 없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장심사를 넘어서 사법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공부 잘한 엘리트’에게 법이라는 칼자루를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와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법을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계산기 앞에서 덧셈 잘한다고 자랑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법도 이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합니다.
입법도, 행정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법권만 국민 손에 없는 걸까요?
이제는 판사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배심원이 판단에 참여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단 한 명의 판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정이 정치와 정의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동의하시나요?
김 여사 구속영장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