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일정’을 확정했고,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라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합의했고, 추석 전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검찰이 맡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검찰청을 왜 없애나?

검찰청 폐지 논의는 단순히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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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집중 문제 –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맡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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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논란 –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기소 등에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며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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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 수사 논란에 휘말렸고, 이를 제도적으로 끊어내자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권력 분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여당 만찬, “추석 전 역사적 결단”

이번 합의는 단순히 법안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사라졌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권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겨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세부 제도 설계는 추석 이후 후속 입법을 통해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

이번 개편안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논쟁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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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무부 소속) : 기소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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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행안부 소속) : 중대범죄 수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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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일반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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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위원회 : 사건 조정 역할
이런 구조를 통해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을 나누고,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관건은 세부 절차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청구 주체, 보완수사 방식, 공소 유지 협업 등은 추석 이후 후속 법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역적이지만, 절차가 허술하면 사건 지연과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복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날 국회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인데요, 앞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마무리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석 민심에 “검찰청 폐지”라는 상징적인 뉴스가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후의 후속 입법과 절차 설계입니다.
정치적 상징을 넘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얼마나 꼼꼼히 다듬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청 폐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